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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심사시, IRS 확인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os****
조회1,745 공감0 작성일4/10/2009 6:16:07 PM
취업비자 심사시 이민국에서 IRS에 연락해 취업 및 세금보고 여부를 확인하는지, 그럼 1099 베이스로 해서 세금안떼고 회사첵받으면 나중에 택스리턴하기 전까지는 세금기록이 안되있나요? 회사서 일 바로 하라고해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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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오완석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09 2:05:23 PM
질문하신 분이 현재 OPT가 아닌 학생신분이시라면 법적으로 Independent Contractor 에게 발급되는 1099를 받는것도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번에 신청한 취업비자(H-1B) 가 승인이 나고 올해 10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4/11/2009 8:16:22 AM
스폰서에게 unauthorized alien을 알면서도 고용하게되면 민, 형사상 처벌이 따르게 됨을 알려주시고,

또한 직원에게 1099을 발급하는것도 불법임을 주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j**ghasu**** 님 답변 답변일 4/12/2009 4:10:20 PM
정상적으로 근무 하시기 전까지는 하시지 마세요.

나중에 불이익 받습니다...

정보출처: 미국 LA 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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