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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eaf****
조회1,824 공감0 작성일4/9/2009 11:31: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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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09 11:03:19 AM
과거의 이민법 위반경력때문에 전자여권을 사용한 무비자 입국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과거에 받은 방문 비자는 체류기간을 넘김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기간이 1년을 넘게되면 10년동안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부됩니다.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이민법 212(d)(3) 조항에 의거하여 처항 상황을 서류를 첨부하여 설명하시고 단기간의 방문을 허용해달라는 신청을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방문비자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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