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214.2(f)에 의하면
1. 다가 오는 학기에 등록할 "작격 eligible"이 있고, 등록할 "의사 intends to register"가 있을 경우, 방학 기간 동안에도 (수업을 택하지 않아도) 신분이 유지된디.
2. 미숙한 영어, 문화적 생소함 등 타당항 이유가 있고, 아울러 학교 당국의 허락이 있을 경우, full time이 아닌 감소된 유닡을 택할 수 있으며, (보통 6 유닡까지 허락), 정말 특이한 상황이 있다면 그 아래도 가능하다.
3. 특정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동안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 최고 1년까지는 (총 1년간: 예를 들어 6개월씩 두 번, 3개월씩 4번, 또는 극한 상황에는 1년 지속적으로) 휴학을 할 수 있다.
4. 프로그램의 마지막 서메스터에 이르러 프로그램을 끝내는데 필요한 코스를 다 미친 상태이고 더 이상 택할 코스가 없을 경우, 필요한 유닡만 택할 수 있다. (풀 타임이 아니어도 된다는 의미.)
5. 유학생은 1년간 학교 수업을 수료한 후부터는, 학교가 in session인 경우에는 20시간을, 방학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6. 일은 학교 내에서 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워크 퍼밑을 신청하여 소셜 번호를 받고 학교 외부에서도 일 할 수 있다.
7. 학교 당국의 사전 허락이 있을 경우, 5개월까지 외국을 방문하고 돌아 올 수 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센터는 비영리 단체로서 육학생 신분을 가진 분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유학생 신분을 가진 분들에게 유익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학교 당국과도 대화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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