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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자비자 신청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m**elno****
조회1,804 공감0 작성일4/8/2009 11:24:19 A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소액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우선 리쿼스토어를 생각중이구요, 현재는 주인이 가게를 거의 포기하다시피해서 인벤토리도 거의 없구, 리스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건물 메니져를 만나보니 리스는 5년가능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가게주인은 가게를 닫은 상태입니다. 과거에 7-8만불 정도 있었고, 고용원도 1명있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가게를 인수하면 투자비자를 신청가능한지요? 혹시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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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8/2009 8:05:53 PM
가능합니다.

비지니스 플랜을 준비하시는것부터 시작하시면 현재 파악하시고 있는것보다 구체적으로 아시게 될 것이며, 효과적으로 비지니스를 준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리쿼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분과 주 법때문에 불합리한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올바른 사업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라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비지니스 처음부터 신분변경까지 침착하게 진행하는것이 투자금에 대한 최선의 보호가 될 것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9/2009 12:08:11 PM
현재의 조건에서 소액투자 비자(E-2)로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즈음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인수 가격이 싸다고 해서
사업을 함부로 시작을 하는것 보다. 해당 업종에서 2-3년 동안
충분한 경험을 쌓는것이 더 중요하며, 그리고난 다음에 그 지역
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 왜 실패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사항을 제대로 파악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여야만 실패를
할 확률이 작아질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b**ali**** 님 답변 답변일 4/10/2009 8:17:57 PM
7-8만불 매상에 고용인이 1명잉라뇨... 슈퍼맨이 쥔장이였나 봅니다.. 아님 온식구가 동원 되였던가...
거의 불가응 하구\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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