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은 미리신청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관선변호사는 꼭 코트가는 당일에 신청해야하나요? 코트가서 신청하면 바로 관선변호사가 나오시나요? 아님 인정심문 하러 코트날짜를 다시잡아주나요? 그럼 또 맘졸이며 기다려야해서요..
관선변호사를 코트가서 미리신청할수도 있는지요? 가능하다면...며칠전에 신청하면 될까요? 3/24 처음 코트 가는날 일을 다 처리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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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2/22/2015 10:14:09 PM
안녕하세요
미리 신청이 가능하시다면, Public Defender 와 통역관을 신청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Arraignment Hearing 시, Public Defender 는Available 하지만, 한국말 통역의 경우 없어서 다른 날로 잡을수도 있습니다.
HJ 님 의 정말 심각한 글을 보고 조언을 직접 얻고자 이렇게 남깁니다!!! 저는 home depot 에서 님과 정말 똑같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심각하게 그리고 초범이어서 이렇게 급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모든 상황 이 같으며, 저도 같은 가정주부이며, 미국에 살면서 처음 경찰을 만났어요.제가 요새 우울증에 잠깐 제 정신이 아니었나봅니다.
현재 6월이어서 케이스가 마무리 됬을텐데,
1) 벌금(fine) 은 얼마정도 나왔으며, 어떻게 일이 해결 되셨는지요..
앞서 말한 국선변호사 를 고용하셨는지요?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청 하셨는지요?
저는 국선변호사를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제 코트 날(7월) 되기전에 어떻게 신청 하셨는지? 또한 돈은 무료 인지? 그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국선변호사 에 대해서 위 변호사가 "다만 재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Public Defender 요청시 신청서류에 기재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쓰셧던데, 도대체 준비할 신청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여??
저 역시 정말 저소득층 주부 인지라 변호사를 새로 고용할 형편이 안 되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한 통역신청은 어떻게 미리 할 수 있나여?연락처가 있으신가요???
2) 물건금액은 비숫한테 경범죄로 되셨나요? 그렇다면 경범죄지만 혹시 원치않은 diversion class or comunity activities 를 하셧나요?모두 포함된 건가요???
3) 바로 어제 일어난 사건이라 지금 몹시 불안해서 여쭙는데, 이거 기록이 얼마나 가나여? 누구 말로는 기록에 올라기지 않는다건데 ( petty theft) 정말 그러한 가요???
4) Arraignment Hearing 와 restitution hearing 이 있던게 이 차이점이 뭔가여? cf: 변호사님 꼭 좀 도와주세요!!! 보답하겠습니다. 이 restitution 에 따라 벌금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 하는 것이며? 변호사를 고용해야만 주어지는 형벌이 꼭 감소되나여??
이상 제가 꼭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정말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주에 답변 advice 를 미리 듣고, 제대로 실천해서 대처 하고 싶습니다 그렇디 않으면 불안해서 이번주에 죽을 거 같습니다
님 경험상, 분명 관선변호사를 신청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도 하면 되죠??
-급질-
미리 며칠 전 코트 가서 어떻게 신청하셨나여?신청서가 따로 있나여? 아님 미리 정해졋있는 건 가요? 몹시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처지의 주부 님 이신 거 같은데 같은 정보를 유용하게 공유하므로써 도와주시면 정말 두손 모아 진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