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비즈니스를 폐업하기 위해서는, 관련 채무를 정리하셔야 하십니다. 즉, 밀린 세금문제에 대하여서 처분을 하셔야지, 해당 사업체를 정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 당시 직원이셨던 본인에게는, 회사의 세금 책임을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시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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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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