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15 9:30:59 AM 안녕하세요이민법상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은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가족을 도와주는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8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84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