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급여생활자는 사업상 지출할 일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사실은 크레딧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세금공제 받을 일이 거의 전무합니다.
크레딧카드를 만드는 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크레딧이 별로 없을 것이므로 카드의 사용한도가 매우 낮을 것입니다. 열심히 사용하고 갚으면서 매년(?) 카드회사에 전화를하여 한도를 높여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카드 한도가 평상시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의 적어도 4배정도는 되야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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