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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업종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조회1,662 공감0 작성일4/22/2009 6:10:35 PM
2009년 1월에 투자형식으로 e2비자로 신분변경한 상태입니다...
아직 택스보고나 세금신고는 없는상태고 이번에 정식으로 사업을 하려합니다...
5월 중에 에스크로 닫을예정이구요...
그래서 이번에 e2를 다시 이번사업으로 변경해야하는지 아님 2년후 연장할때
이번 사업의 택스보고를 그냥하고 변경되었다고 하면되는지...
만약 이번에 변경하면 비용이 신규랑 마찬가지로 든다는데...

다시 하려니 비용이 만만치않고...
안하자니 왠지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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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6/2009 11:28:06 AM
2년 후 연장신청시 변경사항을 알려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되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경우입니다. 이민국에서는 E-2 의 근간이 되는 사업체와 사업활동에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재신청하라고 권유합니다. 사업의 내용이 바뀐다면 이는 중대한 변화라고 봐야 할 거이므로 재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달라진 내용이 설명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재신청이 필요한 중대한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구요, 또 법률조언 또는 견해가 되므로 정식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4/23/2009 3:07:22 AM
신분변경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것이라면 변경사항이 없는것이겠지만, 그때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시게 되었다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체류만의 목적으로 변경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민국에 보여야 하고, 사업상의 계획에 의해 혹은 투자계획서에 의해 이뤄지는것인지 파악하여 작성, 신청하셔야 할겁니다.

체류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비지니스 익스펜스로 처리하도록 회계부분을 정리해 보시고, 일단 회색지역으로 체류신분이 접어들지 않도록 하는것이 향후 연장신청한다던지 할 때 도움이 될것입니다.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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