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는 올 7월까지로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체류연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속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불체상황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180일 이내에 휴학계를 내고 한국으로 갈 경우, 미국 불입국 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미국에서 다니던 학교에서 i-20를 받아 한국 미대사관을 통해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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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5/19/2009 11:09:09 AM
귀하의 경우는 별도로 체류 연장을 하지 않더라도,I-20를 학교에서 새로 발급 받아서 학교를 다니면,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왕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