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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 - 2 비자로 적합한 가계인지 검토 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lmeyes77****
조회1,671 공감0 작성일4/20/2009 5:19:16 PM
아들위해 미국 이민을 온 영주권자입니다
아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다면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현제 일본 굴지 회사에 취업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본인과 처는 다시 한국으로 갈려고 하는데..
현제 운영중인 사업체 처리를 고심하든중에
E-2사업체를 찾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 가계가 적합한 업체인지 여쭈어 봅니다
저희 가계는
1. 스므디 쥬스 후랜차이즈 가계입니다
2. 현제 종업원은 3명입니다
3. 맨하탄에 가계가 있읍니다
4. 년 매출이 $400,000 정도 입니다
5. 랜트 잔여기간이 3년남았읍니다
건물주는 필요하다면 재 연장 해 준다고 합니다
6. 순 이익은 1년에 $100,000 정도입니다
7. 현 장소에서 7년정도 운영하였읍니다
8. 매수자가 $200,000 이상 투자할 생각인것 같읍니다
....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2009 1:44:42 AM
안녕하세요.

현재 위에 문의하신 내용으로만 보자면 부족한 것은 없어보이나 투자금이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을 때 25만불 이상 되어야 유리합니다.

더군다나 맨하탄이라면 세계적으로 유면한 대도시인데 투자금 부분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3~4개월 이내에 E-2승인건들을 보면 콜로라도 덴버에 편의점을 인수하신 분은 21만$로 승인받았고, 뉴저지 맨하탄 인근에 세탁소를 하신 분은 두번의 보완 끝에 28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LA, 샌프란시스코 등에 E-2를 받으신 분들도 각각 38만$, 25만$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인벤토리 등으로 인수하는 단가를 조금 높게 책정하여 보시고 E-2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4/21/2009 6:43:30 AM
비지니스 자체가 7년정도 운영되었고, 안정적으로 판단된다면, E2는 가능합니다.

비지니스 매매 P&S는 별도로 이뤄지는것이므로 asking price는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매수자가 향후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도 당장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비지니스 정보를 제공하여 E2발급을 조건부로 하는 비지니스 매매계약을 작성하게되면, 셀러나 바이어나 가장 공정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셀러분들중 간혹 비지니스를 지나치게 부풀려 판매하려하는경우 돈부터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그러한 셀러가 아니라면, 바이어의 E2 투자자 신분을 안정적으로 취득,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가장 바람직한 관계로 비지니스를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맨해튼 뉴욕, 뉴왁 뉴져지, 보스톤 매사추세츠등 동부에 계시면 문의주십시요.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s**sunge**** 님 답변 답변일 9/14/2009 7:12:16 PM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변호사 또는 CPA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합법적인 사업체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자의 발급은 이민성이나 국무성의 서류 심사관이 아닌 주한미국대사관의 영사가 미합중국 국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비자발급에 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비자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만 하실 것이라면 합법적인 사업체인지만 보시면 되겠지만
실제 국내에서 고객분들과 서류를 만들고 인터뷰를 준비해 드리고 실제 케이스들을 보는 저희의 입장을
미국의 변호사, CPA분들은 이해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삼성이주공사의 E2 주요 고객중의 하나가 대사관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미국의 변호사 또는 CPA로부터 서류만 받아 인터뷰에 임했다가 거절 또는 보완을 받고 낙심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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