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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재판 기다리는 중에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nn****
조회3,500 공감0 작성일4/20/2009 12:27:35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있다가 f-2비자로 바꾸고나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하다가 버팔로 출장가서 이민국에 걸려서 일할수 없는 신분인데 일한다고 이민 심사관에게 잡혀서보석금 내고 나와서 지금 재판 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지금 학생비자이구 이번에 h-1들어갔습니다.와이프가 영주권 신청하지는 한 3년 됐는데 우선일자는 아직 한참 멀었구여.
그래서 제가 재판하고 한국가서 기다리가 와이프 우선 순위 열리면 같이 영주권 신청할려고 하는데..영주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재판 결과가 추방일지 자진 출국일지는 아직 모릅니다..어떻게 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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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09 4:08:09 PM
귀하가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할 내용은 미국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이 얼마나 되나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을 불법체류할 경우 미국을 출국한 이후 3년동안 1년 이상을 불법체류하는 경우 10년동안 미국에로의 입국이 거부되는 조항이 잇습니다. 즉 와이프가 추후 영주권을 받더라도 귀하가 미국을 떠난이후 그 동안의 불법체류기간이 얼마였느냐에 따라 3년에서 10년동안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재판을 받고 한국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와이프의 영주권 신청시에 같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수 도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재판날자 기다린다고 하신걸로 보아 이민심사관에게 걸린시점은 얼마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재판받고 한국에 나가서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재판기간도 불법체류의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학생비자의 경우 불법체류기간은 이민당국에 의하여 신분위반으로 걸린 당시부터 계산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불법체류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민판사에게 이민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여 자진출국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다음에야 일반적으로 자진출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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