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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거부된 아내

지역California 아이디s**unghyun****
조회4,976 공감0 작성일4/20/2009 10:24:13 AM
저는 시민권자로 아이들과 미국에 살고 있으나, 아내는 2년전 미입국시 재검사에 걸려 입국거부당해 지금은 한국에 가 있습니다. 입국거부 사유는 미국 영주권 신청당시 (저는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하고 가족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었음)미국밀입국자를 집에서 재워주었다는 사실로 복잡하게 연루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영주권자였으나 지금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생이별 상태로 마냥있을 수도 없고 10대 아들을 엄마없이 키우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아내는 캐나다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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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0/2009 4:28:58 PM
마약 밀수나 강력 범죄 기록이 없을 경우, 그리고 미국 입국을 거부 (bar)당한 분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일 경우, 면제 신청을 하여 미국 입국을 허락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한 일이니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09 3:30:01 PM
귀하의 아내가 미국에 다시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입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민법 212(a)(6)(E) 조항에 의하면 밀입국을 시키거나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등의 사실이 있는경우 입국이 거부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밀입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본인의 부모,배우자, 자녀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유예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의 밀입국자가 본인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었던 사람인 경우 이민비자 발급의 전제조건의 하나인 입국거부의 조항에서 비켜나갈 수 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당시 본인은 그 밀입국과는 관계가 없었다는것을 증명을 한다면 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입국거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민법은 그 개인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며 입국거부사유에 따라 그것을 유예해 주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유예해 줄 수 없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사람의 밀입국에 연루되엇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라면 불행히도 아무런 유예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시 밀입국에 연루된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만약 미국의 이민이 불가능 하다면 E-2 등의 비 이민비자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비 이민비자의 경우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는 이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국가의 외교정책에 위배되거나 또는 인종 학살등에 관련된 이유로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입국거부사유에 대한 유예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밀입국 연루된 문제에 대한 입국거부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의 유예를 받기에는 쉽지는 않으나 시도는 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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