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F1 비자로 미국 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을 쓰는 동안 한국에 머무르고자 계획중입니다. F1 신분으로 한국에 얼마동안 머무를수 있는지, 한국 체류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체류기간이 1년이 넘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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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5/19/2009 11:14:20 AM
일반적으로 F-1 신분으로 방학 기간에는 2개월 정도, 그리고 학기중에는 2주일 정도 한국에 나갔다 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체류 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심사시에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를 한 사유를 질문을 합니다. 이 때 이민관이 납득 할 수 있는 사유및 증빙 서류를 보여주면 재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