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1/2015 10:11:49 AM 안녕하세요본인이 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대표로 앉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이신 상태시라면, 회사대표로서 수익을 올리신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8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84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