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college 또는 university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 재학중이고
• 학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qualified education expenses)을 위해 사용한다.
단 다음과 같은경우는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Room and board,
• Travel
• Research
그러나 인컴이 있다고 모두 세금을 내는것은 아니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