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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UI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xistoy****
조회2,208 공감0 작성일10/21/2010 2:28:16 AM
저는 일리노이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LA에 부모님이 사셔서 가끔 놀러 오는데

어머니 차를 타고 다니다 DUI 를 걸렸습니다.사고는 아니고 운전하다 차를

잠깐 어느 가게 앞 파킹장에 잠깐 세웠는데 경찰이 날 따라오더니 창문을 열고

무슨일이냐고 묻다가 술냄새를 맡은 후 걸렸습니다. 일단 경찰이 라이센스는 가져가서

가지고 있는 photo ID 가 없어서 비행기를 탈수가 없어 일단 court 날짜까지

머무르기로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티켓에 DUI with BAC 0.08% or above

라고 명시되있던데 정확한 수치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court를 가서 재판을 받은후 서스펜드 당한 라이센스라도 돌려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장거리라 비행기를 타고 가야할것 같아서요...그리고 dui 스쿨은

켈리포니아에서 다녀야 하나요 아님 선택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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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1/2010 6:31:43 AM
비행기로 돌아가는 문제라면 영사관에 가셔서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코트에 가셔도 면허증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판사님에게 살고 있는 주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DUI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님이 살고 있는 주로 돌아가셔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xistoy**** 님 답변 답변일 10/21/2010 12:17:18 P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질문중에 DUI with BAC 0.08% or above 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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