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3년전에 받았고, 오늘 비자 연장 허가를 미국에서 받아서 2011년 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나 타국가로 여행이 제한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장 신청 이후에 받은 I-94가 2011년 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 해외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기존의 I-94는 파기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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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5/4/2009 2:48:07 PM
신분을 미국 내에서 연장하신 분들은 30일 이내의 캐나다나 멕시코의 여행이 가능합니다. 유효한 여권과 I-94 가 있고 이전 비자가 있으면 설사 이전 비자가 만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재입국을 허용해 줍니다. 학생일 경우 카리비안 섬들을 다녀올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유효한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