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생비자 신분변경 리젝..

지역California 아이디r**ian****
조회4,580 공감0 작성일5/1/2009 9:56:08 PM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려했는데. 리젝 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30일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야한다고 나왔지만, 전 거절을 인정 할수가없습니다.
거부내용이 편지를 봐서 넌 영어를 무척 잘하는 것같아 공부할필요가 없는것 같다. 내 이름으로 집을 계약 한걸로 봐선 넌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잘못한거 없다고 발뺌하는데. 집계약서류며 레터 모두 변호사가 작성한것인데..

게다가 전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전 정말로 영어공부를 하길 원하거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09 4:04:10 PM
안녕하세요?

거부 내용이 위와 같다면 정말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학생 신분 변경이 거절될 경우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첫번째 결정이 번복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거절된 사유에대 다시 한번 명확히 검토해 보시고 변호사 비용 및 기간을 고려셔서 재심을 신청하실지를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오히려, 한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학업계획 및 재정상태 등 여러가지 본인의 상황을 검토하여 신중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정보는 저희 에듀퍼스트 USA 커뮤니티 사이트(www.EDUFIRST-USA.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회원 답변글
m**berid**** 님 답변 답변일 5/4/2009 9:12:27 AM
참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미국내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가 미국영사과를 통해 정식으로 학생비자 받으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겠네요. 요즘은 모든 기록이 전산화 되어 혹,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가는 후에 그 일로 인해 모든 신분변경 및 영주권도 취소 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한국에서 비자 신청시 미국내애서의 일을 거짓으로 진술했다가는 영영 미국에 들어 오시지 못합니다. 이민국과 영사과에서도 블랙리스트란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참고.
c**kr**** 님 답변 답변일 5/4/2009 6:25:16 PM
일단 끝난거죠. 집을 산걸 밝힐 이유도 없었고..영어 잘하는게 신분변경 사유가 되는건 더더욱 아니고.... 더 이상 된다고 꼬드키는 사람은 무책임 한 사람이죠. 일단 귀국해서 영사관통해 시도해 보시고 안되면 포기 하세요. 집은 산게 화근이군요. 빨리 처분 하시되, 아는 사람에게 매도를 맡기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아는 사람 다신 못 만납니다. 만나자고 빌어도 돈 먹고 안만나주거든요.
b**obog**** 님 답변 답변일 5/6/2009 8:37:21 AM
방법이 없어요. 귀국해서 다시 수속 받으세요. 어떤 변호사인지 한심한 놈이네요.. 그 변호사 이름 밝히세요, 다시는 농락당하지 않도록....청문회라도 하고 싶은 심정,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