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내용이 위와 같다면 정말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학생 신분 변경이 거절될 경우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첫번째 결정이 번복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거절된 사유에대 다시 한번 명확히 검토해 보시고 변호사 비용 및 기간을 고려셔서 재심을 신청하실지를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오히려, 한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학업계획 및 재정상태 등 여러가지 본인의 상황을 검토하여 신중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정보는 저희 에듀퍼스트 USA 커뮤니티 사이트(www.EDUFIRST-USA.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