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8/2009 12:59:16 PM 영구영주권신청(Form I-751)을 하셨기때문에 본인의 영주권신분은 1년 자동연기되어있습니다. I-751 접수증을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있고 그 접수증 자체가 증거입니다. 즉, 해외여행도 하실수 있고 work permit없이 일도 하실수 있습니다. I-751 접수증이 영주권신분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3월에 I-751을 신청하셨으니 아직은 걱정 안하셔도 될것갔습니다. 평균 3-6개월이 이민국 심사기간 기준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830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87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