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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고용을 위한 회사설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j**shi****
조회705 공감0 작성일4/27/2009 7:40:47 AM
본인은 영주권자이고 같은 회사에서 H-1을 소지하고 근무하는 동료와 창업을 계획중입니다(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어려운 상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바로 제 동료의 신분문제인데요, 현재 그의 H-1비자(그리고 가족의 H-4)는 3년기한 1회 연장되어 약 2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저로서는 가급적 동료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창업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 동료는 현직장에서 H-1을 기반으로 2순위 영주권 수속중입니다마는 이제 막 시작한 터라 아마 1-2년은 걸릴 것이고, 영주권 수속을 지속하지 못하더라도 미국에 합법 거주하면서 저와 사업을 하는 것을 고려중입니다.

제가 회사를 설립하고 그를 유일한 직원으로 고용하는 일이 그의 H를 유지하면서 동업할 수있는 최선의 길인지, 그렇다면 그의 H를 승계하기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의 H를 발급한 현 직장의 근무조건(급여, 직무등)을 지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와는 별건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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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4/27/2009 2:57:45 PM
창업을 계획중이시라면, 두분이 파트너십을 이루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위반사항이 있지 않으면 신분변경에 크게 문제가 없을것이며, 다만 현재 스폰서를 해주고 있는 회사에서 핑크슬립등 즉각 출국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나기전에 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H의 승계여부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듯 싶으나, 구체적인 창업플랜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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