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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으로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한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로서 5년을 살았어야 하고, 그 기간중 2년반을 미국내에서 실제로 체류했어야 하며,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 자격조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결격사유도 없어야하지만 이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이민비자 청원서를 제출했던 고용주 밑에서 실제로 일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다.
취업이민의 기본 취지는 미국에 있는 고용주가 미국내에서 일정한 자격조건을 가진 인력을 찾지 못하여 필요로 하는 자격조건을 갖춘 해외인력에게 영구고용의 약속을 제시하고 영주권자로서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이민국의 허락을 받는 것이다.
즉, 영주권이란 이민수속을 밟는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민수속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한 고용주를 위해 앞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뜻에서 주는 것이란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이민수속을 도와준 고용주를 자의로 떠나버리는 것은 취업이민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민국 입장에서는 신청인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시민권 신청서 상에는 지난 5년간의 고용기록만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요즘처럼 서류심사가 까다로운 때에는 신청인이 언제 영주권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영주권을 취득한 직후의 고용기록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대한 이민국의 보충서류 요구나 보충설명 요구에 적절한 답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시민권 신청서가 기각됨은 물론 추방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함께 영주권을 받은 부양가족들의 시민권 신청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이들이 가진 영주권자 신분의 근거가 되는 주신청자의 고용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민수속을 도와준 고용주 밑에서 1년이상 일했음을 세금보고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들은 시민권 신청서류 심사가 상대적으로 무난히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주권자들과 그 부양가족들은 차라리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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