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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불법인 미성년자 구제받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046 공감0 작성일12/2/2007 11:50:20 PM
제 딸이 현재 15살인데 관광으로 와서 불법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합법신분인데 제 딸아이 구제하려고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제 딸도 영주권 같이 신청가능한지요. 딸아이가 불법이라 안됀다는 사람도 있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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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07 10:22:26 AM
자녀분이 18세가 되기 이전에 시민권자인 새아버지와 의붓관계가 성립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밀입국이 아닌 이상 일단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었다가 불법이 된 경우는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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