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시험은 언제부터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628 공감0 작성일11/30/2007 2:19:26 PM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 나오고 최종 영주권 싸인하고 나서 3년후 시민권 시험이 가능한건지..아님 임시영주권나오고 나서 3년후 시민권 시험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07 9:06:38 AM
영주권 발급된날부터 2년 9개월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티브 조 이민법 변호사 (iLoveGreencard@yahoo.com)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07 10:29:41 AM
임시영주권 발급일이 본인이 영주권자가 된 날짜입니다. 그날로부터 3년입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 자체는 3년이 되기 90일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