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7/2015 5:10:49 PM 안녕하세요의사측으로부터 치료비 미지급으로 계약파기로 고소를 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열악한 재정적 상황을 설명하시고 합의를 다시한번 권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FBAR 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 주세요. + 3 조회 2,137 공감 0 KOREA g**hibo**** 10/28/2025 7:1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399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