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입을 금지시킨 정부측에 Condemnation 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으며, 본인 가게 앞에 위치한 큰 건물을 상대로도 민사상의 피해를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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