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으면 받은 임대료는 보고 대상이 됩니다.
또는 부동산을 처분 하실 떄 이익에 대하여 보고대상이 될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