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우선일자는 이민청원서 (I-140)가 승인이 난 후에는 계속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처음 취업이민 진행시 I-140까지 승인 받았으나 I-485에서 거절되었다면 처음받은 노동허가서의 우선일자를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노동허가서에 우선일자를 승계 받을수 있습니다. 245i로 처음 신청한 취업이민이 어느단계에서 거절되었는지가 관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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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