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님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E-2 투자자 신분 또는 비자를 받는 것을 매매의 조건으로 꼭 넣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셀러의 입장에서는 파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E-2 가 안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하니 별로 좋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떻게 합의가 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에스크로를 잘 이용하시면 바이어 셀러 모두에게 합당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구요,
처음에 다운페이를 좀 더 많이해서 셀러의 동의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에스크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4#su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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