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를 가지고 있다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Transfer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transfer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transfer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얼마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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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6/2009 5:37:04 PM
먼저 sponsor를 찾으신 후 Change of Employer 청원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직하는 순간 신분이 불법이 되지만 하루 빨리 청원서를 접수하시면 h-1b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면 새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2-3일 내에 H-1B 서류를 준비, 접수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승인나기까지 2-3개월 정도 기다려야하지만 급행 서비스 비용을 내시면 15일 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