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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ny 된 F1 비자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woosa****
조회2,269 공감0 작성일5/6/2009 12:53:48 PM
저희는 2006년에 L1 비자로 3식구가 미국에 왔습니다.

남편이 2009년 1월 말부로 Layoff를 당했는데
이미 2007년부터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F1 비자로 변경을 신쳥했었습니다.
물론 I-20 도 나왔고 1년 6개월동안 학교 재학중인 사실과 성적표까지
첨부했고
현재 한국의 남아있는 재산 아파트 1채 공시가 1억 3000 만원과
미국오면서 팔았던 아파트 계약서 (얼마를 받았다는 사실만 증명)

그러나 통장 잔액이 너무 작았던것이 원인이라고 되어있는데
변호사가 특별히 얼마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고
있는 대로 다 넣으라고 해서 그닥 큰 문제는 아닌가보다하고
약 2만불 정도 현금을 넣어 놨는데 ...
Deny 된 이유는 돈 문제 라고 합니다.

주재원 비자 만료기간이 2009. 5월 말일이고
그전에 항소를 하고 세식구 생활비와 학비를 포함해서 충분이 이곳에서 돈을
벌지 않고도 공부하며 생활할수 있는 금액을 어느정도를 통장에
넣어놔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저희는 남편과 저는 (만 48세 ) 딸은 칼리지에 다니고 있으며 20세 입니다.
물론 딸은 12월생일에 21세가 되면 따로 F1 으로 따로 받아야 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2년 반 동안 더 공부를 해야 하는 상태인데
이곳에서 다시 항소를 해야 하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불볍체류가 되기 전에 5월 말전에 한국 나가서
F1 비자를 받아 오는것이 나을까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학교을 1년 반동안 다닌 자료가 있고 현재도 재학중이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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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8/2009 3:59:58 PM
안녕하세요?

먼저 거절된 사유가 은행잔고가 맞는 건지요?
통상적으로 학생 신분 변경이 거절될 경우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첫번째 결정이 번복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거절된 사유에대 다시 한번 명확히 검토해 보시고 변호사 비용 및 기간을 고려셔서 재심을 신청하실지를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학생 신분 변경 또는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은행 잔고는 많을 수록 유리하지만, 적어도 신청자의 1년 학비와 체류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문제 발생 소지가 적습니다.

내용으로 짐작하건데 신학대학으로 I-20를 받으신 것도 과거 학력과 경력등과 무관한 것이라면 체류신분 변경의 의도에 의심을 받았을 수 도 있을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중히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라며 관련한 정보는 저희 커뮤니티 사이트(www.EDUFIRST-USA.com)에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5/6/2009 2:42:55 PM
F비자는 L,E 비자등과 뚜렷하게 다른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외의 국가에서의 기반증명인데, 위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기반이 어떻게 증명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문제로 거절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으나, i-20 서포트 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일단 다시 재심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서둘러 준비하시고, 돈의 액수에만 연연하시면 본질적인 내용을 간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받아 오시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나, 영사분들의 비자발급기준은 국무부에서 가진 고유권한으로 이민국의 심사관보다 다소 엄격한 판단을 하므로 많이들 어려워 하십니다만, 자격사항만 된다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거절사유서와 기타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attychang.wgclawyers@gmail.com
617 418 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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