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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받은 사람은 종업원으로 취직 할 수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9****
조회1,728 공감0 작성일5/5/2009 12:50:12 AM
안녕하세요.
이민 비자 전문가에게 뭍고 싶습니다.
E2비자로 왔지만 사정상 가게를 유지할 수없게 되어 생활고를 겪고 있어서 취직하려고 하는데 당연 워크 퍼밋이 않나왔구요.소셜번호만 있는데 취직 할 수 없는 건가요?현재는 다른 비지니스 하기가 어렵지만 비자 유지를 위해서는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그래도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해서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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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6/2009 9:49:34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E2 소액투자비자의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체 이외에서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통한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H-1B 취업비자와 E2 종업원비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H-1B Visa는 전문직 취업비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Job을 수행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또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학사학위와 수행하는 Job 사이의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도 경력을 이용하여 학사학위와 동일한 능력이 있슴을 입증하여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E-1/E-2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나 E-1/E-2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 Business Owner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그 종업원을 위하여 E-1/E-2 Emoplyee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회사의 간부로서 신청하는 Executives and Supervisor와 특별한 기술등을 가지고 있는 Essential Employee로 나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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