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소액투자비자의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체 이외에서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통한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H-1B 취업비자와 E2 종업원비자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H-1B Visa는 전문직 취업비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Job을 수행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또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학사학위와 수행하는 Job 사이의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에도 경력을 이용하여 학사학위와 동일한 능력이 있슴을 입증하여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E-1/E-2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나 E-1/E-2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 Business Owner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그 종업원을 위하여 E-1/E-2 Emoplyee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회사의 간부로서 신청하는 Executives and Supervisor와 특별한 기술등을 가지고 있는 Essential Employee로 나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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