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마리화나 소지 6개월 Probation 기간에 다른 사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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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4/2009 2:28:23 PM
안녕하세요.
먼저 본 사이트를 너무 늦게 알게되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급하게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동생이 애틀란타에서 작년 9월 마리화나 소지(0.3g)로 6months pretrial diversion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11월 한국 식당에서 식사값($7)을 내지 않고 실랑이후 theft of services 와 obstruction of office의 죄목으로 체포되었었습니다. 이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식비를 지불하고 신고자에게 사과와 함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도 받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당시 학생비자를 소지하였으나, 정신적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어서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이후 1달간 우울증로 입원치료 현재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로 3월에 notice of arrangementf를 미루어 5월18일에 notice of Jury trail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동생은 여러 여건상 다시는 미국에 입국하지 않을거라면서 법정에 출두를 원하지 않았으나 설득으로 일단 입국 하기로 비자 서류등을 준비중인데요.
1. 동생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려고 인터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비자 인터뷰시 일단 경찰 기록이 확인되도 법정 출두 서류를 제출하면 입국 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입국 거절이 되어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면 법정 모독죄로 구속 영장이 바로 발부되는 것인가요?
2. 정확히 같은 케이스를 아니겠지만 집행유예기간동안 다른 사건을 일으키면 가중처벌이 되겠지요? 어떤 분은 1년 이상의 집행유예기간을 받을경우 추방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3. 얼마의 집행유예기간을 받으지는 모르겠지만 집행유예를 받은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한지요?
동생이 아직어려서 살다보면 미국에 다시 입국해야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제 입장에서는 깨끗이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겠지만 일을 처리하러 미국 입국하려다 더 나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아예 평생 오지 않을 생각으로 법정에 나가지 않는게 나은것인지 정말 일반 상식으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변호사님의 오랜 경험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조언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