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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리화나 소지 6개월 Probation 기간에 다른 사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n7****
조회4,692 공감0 작성일5/4/2009 2:28:23 PM
안녕하세요.
먼저 본 사이트를 너무 늦게 알게되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급하게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동생이 애틀란타에서 작년 9월 마리화나 소지(0.3g)로 6months pretrial diversion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11월 한국 식당에서 식사값($7)을 내지 않고 실랑이후 theft of services 와 obstruction of office의 죄목으로 체포되었었습니다. 이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식비를 지불하고 신고자에게 사과와 함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도 받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당시 학생비자를 소지하였으나, 정신적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어서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이후 1달간 우울증로 입원치료 현재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로 3월에 notice of arrangementf를 미루어 5월18일에 notice of Jury trail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동생은 여러 여건상 다시는 미국에 입국하지 않을거라면서 법정에 출두를 원하지 않았으나 설득으로 일단 입국 하기로 비자 서류등을 준비중인데요.

1. 동생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려고 인터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비자 인터뷰시 일단 경찰 기록이 확인되도 법정 출두 서류를 제출하면 입국 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입국 거절이 되어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면 법정 모독죄로 구속 영장이 바로 발부되는 것인가요?

2. 정확히 같은 케이스를 아니겠지만 집행유예기간동안 다른 사건을 일으키면 가중처벌이 되겠지요? 어떤 분은 1년 이상의 집행유예기간을 받을경우 추방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3. 얼마의 집행유예기간을 받으지는 모르겠지만 집행유예를 받은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한지요?

동생이 아직어려서 살다보면 미국에 다시 입국해야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제 입장에서는 깨끗이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겠지만 일을 처리하러 미국 입국하려다 더 나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아예 평생 오지 않을 생각으로 법정에 나가지 않는게 나은것인지 정말 일반 상식으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변호사님의 오랜 경험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조언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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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5/2009 3:43:36 AM
1. 우선 조지아 법원과 연락할 수 있는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2. 과거 경력과 관련한 리포트를 (법원, 경찰등) 받으시고,
3. 입국거부대상외국인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법원과의 스케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는것이 관건인데, 비자의 발급기준은 신청인의 기반증명에 달렸습니다. 유학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기반이 갖춰져 있다면 기본적인 증명은 가능하므로 위에 1,2 그리고 3으로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기반의 증명은 여러가지 설들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경험상 비자발급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반을 증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법원 출두일을 지키지 못하면 벤치 워런트가 발부될 것이며, 검문체포되어 비자발적 출두를 하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5/2009 2:23:09 PM
심각한 범죄가 아니므로 법정에가서 해결 될 수 있으므로 꼭 법원날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1. court에 출두하기 위해 visa를 신청한다면 거절 될 염려는 없을것 입니다.

2. 추방은 1년이상 Jail에 갔을때 이지 집행 유예가 문제 되는것은 아닙니다.

3.위의 죄목으로 보아 심각한 것이 아니며 특히 두번재 경우는 법원에서

상대방과 합의 된것이 인젖ㅇ되면 case가 dismiss될 수도 있습니다.
(California법 기준)
회원 답변글
j**sej**** 님 답변 답변일 5/5/2009 12:33:35 PM
한국에서 치료받으셨다는 우울증관련 서류를 병원에 요청하시어, 영문 변역하시고 공증하시어 가지고 오시는 것도 정상참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kr**** 님 답변 답변일 5/5/2009 8:07:47 PM
우울증 환자를 밝히면 그순간부터 정신병자로 간주되어 아마 영원히 입국 안될지도 모르죠. 애들이 정상 참작해주는 사람들은 아니지요..특히 노란얼굴 외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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