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5 2:28:56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접수증을 받으셨다면, 지문날인 통지서를 곧 받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지연이 되는 것의 확인이 아닌, 급행 서비스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군 초청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10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360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950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