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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140****
조회2,239 공감0 작성일1/14/2008 11:34:27 AM
현재 방문 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다니던 교회에서 반주자 일을 맏게 되었는데..
주위에서 반주자로 일하면 종교비자를 받을수 잇다고들 하는데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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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5/2008 9:49:27 A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비숙련공 취업 이민 비자 (Unskilled Worker)
미국의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3D업종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에게 취업을 허락하는 비자 이다. 보통은 현지인들이 꺼려하는 업무들로서 미국 이민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 즉, 특별한 기술이 없지만 해당 3D 업종에 1년 이상 의무 근무한 후 이민성으로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는다. 자격 제한은 없으며 연령 제한과 그 외의 사항은 숙련공 취업 이민과 유사하다. 이 또한 반드시 고용주(Sponsor)가 필요하다.

** EB4 **
성직자 및 종교관련 근로자가 이에 해당된다.
종교의 자유를 얻게 위해 미국으로 피신한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 1891년부터 목사의 이민을 허락했다. 신법에서는 목사와 종교관련자에게 이민을 허가하고 있다.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유효 기간에 제한이 없다.
*최소 2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필요하다.

종교관련자
*지휘자, 반주자, 주일학교 선생님, 교회 관련 업무에 필요한 자
*최소 2년 이상의 해당 경력이 필요하다.

[출처 : http://cafe.naver.com/visionunited.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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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과 R-1 비자 개념

1. 신청자격

- 공식적으로 자격이 있는 종교관련자(안수받은 목사, 승적에 올라있는 승 등)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종교관련자들: 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주일학교교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신청전 2년 동안 같은 종교기관에서 유사한 종교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든지 유사한 활동을 했어야 한다.

– 종교기관은 미국연방세무국에서 인정하는 종교기관 세금면제서 신분(Tax Exempt Status)를 받아야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종교기관 자체에 종교기관 세금면제서 신분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교단의 종교기관 세금면제서를 제출하여도 된다.

- 초청하는 종교기관은 종교기관책임자(목사, 승, 주지등)를 초청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 미국에서 2년 동안 신학공부를 한 목사는 신청전 바로 2년 경력을 제출할 수가 없어 종교이민신청을 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학교수업시간과 교회봉사시간을 정리하여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 자신의 경력과 학력이 일치하는 종교단체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유의해야 할 점

- 종교기관이 종교종사자들을 초청하기 위하여는, 그 기관이 미국연방국세청으로부터 미국법에 의해 세금면제가 허용된 단체라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정부에 회사설립에 관한 일부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여 종교기관이 당연히 세금면제단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면제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잘 정리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미국연방국세청에 이 서류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요건을 갖추는 일이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는 미국이주를 희망하는 종교종사자들에게 R-1 비자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종교종사자들이 반드시 비자나 영주권취득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종교종사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종교종사자가 종교인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종교기관은 그 종교종사자에게 정식으로 급료(Payroll)를 지급해야 하며, 그것은 이후 해당자가 그 미국에 와서 초기부터 종교기관을 위해 종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영주권이나 해당비자를 취득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된다.

3. R 비자와 종교이민(EB-4)의 차이점

- R 비자는 비이민비자의 한 종류로 종교종사자가 종교기관의 초청에 의해 최대 5년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비자이다.

- 종교이민(EB-4)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종교종사자가 미국에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자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최근 미이민국 종교케이스들 결의문 경향)

많은 종교 종사자들이 알다시피 최근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까다로워젔다. 그 이유는 최근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 이민국 결정을 재심사하는 행정법원) 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총족시키는 종교종사자 케이스들만 통과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1. 과거 2년 동안의 경력은 자원봉사자로는 안되며 돈을 받고 일했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 예로, 2년 동안 돈 안 받고 부목사로 한국 교회에서 일했다는 증거 바탕으로는 미국 내 재정능력이 있는 같은 파 (denomination)의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았다고 해도 종교이민이 안된다는 것이다.

2. 직위는 traditional religious function 에 속해야 한다. 즉, 정통적인 종교 기능을 가진 직위여야 한다.

3. 교회는 월급을 지불할 재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정식으로 초청 교회에서 job offer 을 받았다고 입증해야 한다.

위 조건들 때문에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면 직통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보다는 먼저 R-1 비자를 받아서 2년동안 미국 내 있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일했다고 입증한 후 종교이민을 신청해야 한다. 이 방법을 추진하려면 교회에서 반드시 R-1 비자 신청 시 명시된 월급을 2년 동안 받았다고 입증해야 한다.


(종교이민 최근 상황 . . . 2007년 9월 14일)

기독교인과 불교자의 R 비자와 신분변경, I-360 종교이민 등을 많이 다루었는데, 그때도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미이민국이 말 더 엄격하게 결정을 하는 것 같다. [필자는 현재는 종교이민 건을 다루지 않고 있다.] 요즈음은 미이민국이 직접 나와서 조사도 하는 것 같고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능하면 거절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유는? 그만큼 사기 건들이 않았다는 것이겠다. 그래서 조만간 수정된 종교이민 규정이 나올 전망이다. 솔직이 지금 종교이민을 안 다루고 있는 것이 다행인 것 같다.

큰 문제점은 미국 내 재정이 든든한 한국교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작은 교회가 무선 부목사나 전도사가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종교이민은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출처: http://blog.daum.net/aesonge/6663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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