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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ckcas****
조회918 공감0 작성일1/6/2008 1:57:10 PM
아버지가 올해 10월정도에 시민권을 신청할예정입니다. 지금은 영주권자이시구요
저는 27살(1980년 6월) 지금은 유학생(F-1)입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을 받으신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신청후부터 받기전까지 저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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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7/2008 6:26:22 PM
미혼이라고 가정하고 적겠습니다.
시민권자의 성년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가족이민 1순위입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는 가족이민 2순위의 B (2B) 에 속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게 중요한 이유는 대기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초청이민은 순위별로 일년에 줄수 있는 영주권 쿼타가 있어서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 대기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로 신청하는 것 (1순위)이 당연히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2B 순위)보다 대기시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2B순위로 먼저 가족이민청원서를 신청해서 승인나고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까지 대기하는동안 아버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이민국에 통보해서 2B순위를 1순위로 업그레이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까지 기다린 시간 (거의 2년이 되겠죠) 에 대해 그래도 크레딧을 줍니다. 즉, 2B순위로 영주권 문호가 열리길 기다리던 것이 1순위로 전환되니까 1순위 그때부터 1순위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리면 된느 것입니다.

미국내에서의 가족초청이민은 두단계입니다. 첫단계가 가족이민청원서 (I-130) 이고 이게 승인나고 순위별로 한참 기다렸다가 본인케이스의 영주권 문호가 렬리면 영주권 신청하는단계 (I-485)가 두번째 단계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려면 이렇게 영주권 신청하는 단계까지 합법신분을 꼭 유지하셔야 합니다. 합법신분 유지에 실패하면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신청자격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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