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2015 11:46:52 PM 안녕하세요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신다면, 부모님이 불법체류자이실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시며,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FBAR 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 주세요. + 3 조회 2,137 공감 0 KOREA g**hibo**** 10/28/2025 7:1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399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