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계산 합니다
$5.340,000( 2013년 5,250,000)까지는 평생상속 증여면제액이라 하여
상속이 이루어 졌다고 하여도 ,신고만 하는 것이지 세금의 부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명의를 변경하여 증여를 하든( 증여행위 다음해 4월15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함. 질문 내용상 신고만 하면 됨)
리빙트러스트를 하든 세금부담상 문제는 없음.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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