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돌려 받으셔야 하시나,
그 금액이 미미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소득신고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많다면, 소득신고를 하시고, 돌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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