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도소득을 미국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아파트 취득할때 사용된 자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세법상 거주자 이셨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소득신고나 관련 자산신고를 통해서 신고된 자금 이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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