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형제초청에 의한 영주권 신청과 E2 동시 진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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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1/2009 9:47:41 PM
저는 1년전 부터 미국 이민 및 사업을 위해 나름대로 조사하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경에 사업체를 현장 확인하고자 3주정도 미국(콜로라도주)에 방문하기도 하였고요. 그때 확신이 서는 사업체도 없고, 미국 경기 계속 slow 해지는 것 같아 사업에 확신이 생길 때 까지 더 준비하려고, 1-2년 더 늦추어 E-2 진행하려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형제초청에 의한 영주권 신청을 미리해도 되는 것인지요? 괜찮다는 변호사 의견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도 있어 엄청 햇갈립니다.
얼마전 누님이 시민권을 붙으셔서 형제초청에 의한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하거든요. 형제 초청에 의한 영주권 취득에 꽤많은 시간이 필요한 지라 애들 나이도 있어 빨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E-2 를 국내 혹은 현지 진행시(둘다 고려) 문제가 되거나 더 심사가 까다롭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