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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불체 신분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kyo****
조회5,736 공감0 작성일5/21/2009 4:18:52 PM
2001년도에 구제 받아서 가족이민 (영주권자 미혼자녀) 으로 신청 들어간 상태인데요.
곧 날짜가 되어 485 신청 들어가야 하는데...

신청기간 동안 180일 이상 불체기간이 있으면 추방대상이라는 기사를 읽고 좀 놀라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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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21/2009 5:43:48 PM
안녕하세요? 2001 년도 구제를 받았다는건 2001 년도 4월 30일까지 노동허가서나 이민초청장이 접수된분들이 해택을 받는 245(i) 사면법안을 말씀 하시는것 같습니다. 이경우는 기사에 나온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I-485 신청시 벌금 $1,000 만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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