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나갔을 경우에 재입국을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독신일 경우에 한국에 나감과 동시에 학생 신분은 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방문비자가 살아 있으면 언제든지 재입국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1년이상(최소한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를 하다가 입국을 하게되면
6개월 체류 허락(I-94)을 받아서 이것으로 다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2개월 만에 재입국을 하게되면, 공항 입국 심사시에 재입국
사유를 상세히 물어보며,일반적으로 1-3개월의 체류만 허락합니다.
이렇게되면 미국내에서 학생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할 수가 없으며,
이 경우에 방문비자를 연장을 해서 체류 신분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은 과정이 복잡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입국심사 내용이 다르며,가족을 동반 할 경우에는 입국 심사가 더 까다로우니 미국에서 출국을 하기전에 전문가와 미리 상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개인 사정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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