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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신청시 arrest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
조회1,486 공감0 작성일5/15/2009 7:13:34 PM
제가 2003년 (6년전)에 뉴욕주에서 학생비자로 shoplift(petit larceny)로 arrested가 되서 ACD (Adjournment In Contemplation of Dismissal) 로 case가 dismiss되서 커뮤니티 서비스 30시간을 했었습니다.
그당시 변호사 말로는 6개월동안 제가 violation이 없다면 이 case가 expunge될거라고 했습니다.
2009년 현재 제가 F-1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비자 신청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당시 court documents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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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5/15/2009 8:11:49 PM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2003년 케이스와 관련하여 검토를 의뢰하십시요. 뉴욕주에서는 보통 ACD를 많이 합니다만, 형사법만을 하는 변호사는 이미그레이션과 관련된 이슈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사면되는 케이스도 이미그레이션에서는 밝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이미그레이션에서 입국불허대상이 되는지는 질문자와 기록을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617 418 4289
attychang.wgclawye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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