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0/2015 11:15:33 AM 안녕하세요자녀분께서 동반자녀로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셨다면, 한국국적법에 의거하여,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한국여권이 아닌 미국여권을 이용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30/2015 7:10:54 AM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므로, 아들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더 이상 한국여권을 써서는 안됩니다.한국여권은 미국여권이 없을 때, 급할때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스페어여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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