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0 5:24:47 AM 시민권을 획득하시기 전이라도 자녀초청은 가능하신 상태이며, 성년 자녀의 경우, 현재 속도라면 우선일자 도래에 5년 정도 걸리고 있읍니다 노동허가는, 한국에 가셔서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시므로 해당이 없으십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129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684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716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