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19 6:17:52 PM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18세미만에서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웨이버 없이" 가족초청으로 이민비자(미국에 들어오면 영주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19 7:39:54 AM 안녕하세요18세 이전에 DACA 를 받았다면, 불법체류 기간이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영주권자 가족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431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267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