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에서 발급받은 영주권을 보존하시려면 처음 일정기간동안 같거나 비슷한 Job 에 취업하시면 나중에 시민권신청시 해명하는데 도움은 되지않을까 싶네요. AC21에 의하면 I-140 승인나고 I-485 신청해서 180일이 지나면 동종 또는 비슷한 직업으로 이동을 허용하니까 그 법의 취지에 따라 영주권 받고나서 (그러니까 I-485 180일 펜딩보다 더 후에) 이동한 것이니까 무사히 넘어갈 수도 있지않나 싶네요.
나중의 일이라 가늠하기는 쉽지않지만, 또 모르죠, 그사이에 비슷한 케이스가 판례로 나와서 더 규정이 확실해 질 수도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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