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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딱 하루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y**gj****
조회976 공감0 작성일1/25/2008 9:51:28 AM
저는 J-1비자로 미국에 체류합니다.
NIW로 이번 1월초에 I-140를 접수한 상태 입니다.지난 10월에 waiver도 신청해 놓았습니다만 아직도 pending입니다.
그런데 제 J-1비자가 7월 31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H1비자를 받아도 일을 할 수 있는 10월 1일까지는 61일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자 만료후 60일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전 올해 H1 VISA로 체류 신분을 바꾼다 하더라도 9월 30일 전에 미국을 나가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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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7/2008 12:39:57 AM
J 로 계시면 30일 grace period 가 있습니다. 따라서 H-1B 청원서가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대사관가서 스탬핑 받으셔야 할 것 같내요. 관계법규 참조하세요.

8 CFR 214.2(j)(1)(ii) Admission period. An exchange alien, and J-2 spouse and children, may be admitted for a period up to 30 days before the report date or start of the approved program listed on Form DS-2019. The initial admission of an exchange visitor, spouse and children may not exceed the period specified on Form DS-2019, plus a period of 30 days for the purposes of travel or for the period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as provided in paragraph (j)(1)(vi) of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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