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7번을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제 질문은 제가 지금은 나이가 21살을 넘어 22살입니다..
당연히 2001년에 신청했을때는 18살도 안됬을때구요...
245i 조항은 자녀가 21살이 넘어도 해택을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해택이라는것이 21살이넘으면 따로신청해서 노동허가와 워크퍼밋 쇼셜 을 받을수있다는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Labor Certification 이 거절된 상황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도 물어봤지만 확실치가 않네요.
따로해야되나요??
아니면 아버님이 노동허가및 쇼셜이 나온다면 21살이넘은 자녀도 같이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자녀나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분류된다면 아버지께서 영주권 신청할 때 동반가족으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I-140 신청해서 승인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빼 줍니다. 하지만 대기시간이 있어서 21세가 넘은걸로 계산될걸로 보이네요. 도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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